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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보증금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 청년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2%~3.3%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병역이행 시 만 39세까지 가능)
  •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세대주 요건 예외 인정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급 완료
  • ✓ 전세자금대출·기금대출·주담대 등 중복 대출 없음
  •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다자녀 등 최대 7,500만 원까지 허용)
  •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연체·공공기록 등 신용정보 이상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불가

🏠 대상 주택 요건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 ✓ 대출금리: 연 2.2%~3.3% (소득·보증금 수준별 차등)
  • ✓ 상환 방식: 2년 거치 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선택
  • ✓ 이용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0년)
  • ✓ 대출 실행은 보증서 발급과 연계(HF, HUG, 채권양도 선택)

📉 금리 우대 항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p
  • ✓ 한부모가구: 1.0%p
  • ✓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0.2%p
  • ✓ 자녀수에 따라 최대 0.7%p (1명: 0.3%p, 최대 12년까지)
  • ✓ 청년가구(25세 미만·전용면적 60㎡ 이하 등): 0.3%p
  •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청년: 0.3%p
  • ✓ 부동산 전자계약, 월세 성실납부자 등: 추가 우대 0.1~0.2%p
  • ※ 최종금리는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

📂 신청 시 필요 서류

  •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 주민등록등본
  •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소득이 낮거나 없더라도 보증금 수준 및 신용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 중복 불가입니다.

Q. 계약 체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대출금은 임차인 계좌로 지급되며,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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