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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되는 법 완전 정리: 자격·임기·선출·혜택·권한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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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되는 법 완전 정리 – 자격, 임기, 선출 방식, 혜택, 권한까지 한눈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하는 이장. ‘이장 되는 법’을 알아두면 향후 귀농·귀촌을 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장의 선출 방법, 임기, 자격 요건, 혜택,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장의 기본 역할
이장은 읍·면·동 행정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대표자입니다. 행정명령 전달, 주민 의견 취합, 마을 총회 운영, 복지·재난 관련 안내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적 지위’를 가지며, 지역 생활 행정의 핵심입니다.
✅ 이장 되는 법 (선출 절차)
이장은 대부분 마을 총회나 주민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읍·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이·통·반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 ① 마을총회 개최 → 후보자 추천 또는 자천
- ② 주민투표(혹은 만장일치 의결)
- ③ 읍·면장 임명 승인
- ④ 임명장 수여 및 이장직 수행 개시
즉, ‘이장 되는 법’은 단순히 공모 지원이 아닌, 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선출형입니다.
👤 이장 자격 요건
자세한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거주 요건 | 해당 마을(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 연령 제한 | 만 25세 이상 (지자체별 상이) | 
| 결격 사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중 또는 선거법 위반 경력자는 제외 | 
| 기타 요건 | 마을 총회에서 신임받을 수 있는 자 | 
요약하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지역 신뢰도가 핵심 요건”입니다.
⏰ 이장 임기 및 연임
이장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연속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임기 중 중대한 비위나 주민 불신임이 발생할 경우, 주민총회 의결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이장 혜택과 보수
이장은 ‘명예직’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전국 평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활동비: 월 30~40만 원
- 행정지원수당: 10만 원 내외
- 각종 행사·회의 참여 시 실비(교통비 등) 별도 지급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명절 격려금·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 봉사가 아닌, ‘책임 있는 마을 행정 관리 역할’에 대한 보상 체계가 존재합니다.
⚖️ 이장의 권한과 책임
이장은 읍·면 행정기관의 협조자이자, 마을 주민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 행정명령 및 공문 전달, 주민 공고 권한
- 💬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안건 상정 권한
- 💼 복지·안전·재난 대응 시 행정과 협력할 의무
- 💡 예산 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의견 개진 및 협의 가능
다만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적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대표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 귀농·귀촌 후 이장에 도전하려면?
귀촌 초기에 바로 이장에 선출되긴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마을 총회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이수하면 ‘이장 후보자 추천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정리하며
이장은 단순히 마을 일을 대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적 리더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장 되는 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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