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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확정신고 차이·납부기한 총정리

법인·개인 부가세 신고 달력형 가이드|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비교, 확정신고 계산법·가산세·환급·홈택스 체크포인트까지

법인·개인 적용, 신고 의무, 납부기한, 가산세·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연 4회 vs 2회 납부”도 실제 현금 유출 관점으로 깔끔히 정돈합니다.

핵심 한 줄 요약 – 부가세는 예정(1·2기)확정(반기 정산)으로 법정기한이 연 4회 존재합니다. 법인은 예정고지 없이 항상 직접 예정신고하며, 개인은 매출 변동 시 예정신고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공식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지출의 적법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확보가 대전제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고·공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 체크가 중요합니다.

구분 연 매출 기준 부가세율 신고·납부 횟수 특징
일반과세자8,000만 원 이상10%연 4회(예정2 + 확정2)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8,000만 원 미만0.5~3%(업종별)연 1회(1월)단순 계산, 공제 대부분 불가
간이과세는 계산이 단순하지만 공제 폭이 좁습니다. 투자·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근거)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간이 불가). 주요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예정·확정 신고입니다.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의 등록)

개인 일반과세자 연 4회 구조(법정기한)

아래 표는 ‘언제 무엇을 내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한 달력화 요약입니다.

구분과세기간유형 법정기한고지서상 납부기한비고
1기 예정1~3월예정4월 25일4월 말(고지서 기준)중간 납부
1기 확정4~6월확정7월 25일7월 31일 전후상반기 정산
2기 예정7~9월예정10월 25일10월 말(고지서 기준)중간 납부
2기 확정10~12월확정다음 해 1월 25일1월 말하반기 정산
법정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통상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실무에서는 ‘예정=3개월 중간 납부’, ‘확정=6개월 정산’으로 기억하면 오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사업자 신고·납부 구조(예정고지 없음)

법인은 언제나 직접 예정신고를 하며, 고지서 자동 산출 단계가 없습니다.

구분과세기간 신고유형납부기한(법정)
1기 예정1~3월직접 신고4월 25일
1기 확정4~6월직접 신고7월 25일
2기 예정7~9월직접 신고10월 25일
2기 확정10~12월직접 신고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연 4회 신고·납부가 고정됩니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예정고지 핵심

  • 국세청이 직전기 확정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산출·고지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 → 매출이 일정한 업종에서 빈번
공식 : 예정고지 세액 = 직전 확정 납부세액 × 1/2

예정신고 핵심

  • 3개월 실적(매출·매입)을 스스로 계산·신고
  • 매출 감소·매입 증가 시 예정고지보다 세액이 줄거나 환급 가능
  • 현금흐름 관리 관점에서 유리(조기 신고·환급)

실무 팁

포인트 : “자동(예정고지)”보다 “직접 계산(예정신고)”이 절세·자금회전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 정산식(예시)

확정 납부세액 = (반기 매출세액 – 반기 매입세액) – 이미 낸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항목금액(원)
상반기 매출세액4,000,000
상반기 매입세액3,000,000
1기 예정 납부(고지/신고)500,000
확정신고 납부세액500,000
예정 단계에서 이미 낸 금액(고지/신고분)은 확정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예정에서 환급을 받았더라도 반기 합산 결과에 따라 확정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4회 vs 2회” 혼동 해소

  • 법정기한은 항상 4회(4·7·10·1월)
  • 다만 실제 현금 유출 횟수는 정산 결과에 따라 2회(예정만) 또는 4회(추가 납부)로 달라질 수 있음
  • 환급이면 예정 2회 + 환급 1회로 체감

공동사업자(공동명의) 신고 유의

대표사업자 1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는 대표 명의로 진행합니다. 지분배분(예: 50:50)은 소득 귀속에만 반영됩니다.

납부 자체는 타인(배우자) 계좌도 가능하나,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표기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가산세·지연이자(납부불성실) 계산

구분적용 상황계산식(예시)
무신고가산세기한 내 미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가산세일부 누락 신고누락세액 × 10%
납부불성실기한 후 납부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예: 1,000,000원을 10일 늦게 납부 → 1,000,000 × 0.00025 × 10 = 2,500원

가산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최신 공지·고시를 재확인하세요.


실전 절세 전략(핵심 5가지)

  • 매출 감소 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실적 반영해 절세
  • 증빙은 선제적으로: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 일원화
  • 조기신고·환급으로 자금회전 속도 개선(특히 매입이 큰 업종)
  • 공동사업은 대표자 기준으로 증빙·계좌·신고를 일치
  • 기한 엄수: 25일/말일 인접 시 휴일 여부 확인(다음 영업일 연장)

2025 비교표(시기·기한 포함)

이 표는 ‘누가 계산하고 언제 내는지’를 기준으로 3가지 방식을 구조적으로 대비한 요약본입니다.

구분예정고지예정신고확정신고
계산 주체국세청 자동사업자 직접사업자 직접
기준 기간직전기 세액의 ½3개월 실적6개월 실적
신고 의무없음있음있음
법인 적용
개인 적용✅ 또는 ✅(선택)✅(선택)
절세 가능성낮음높음높음
납부 횟수(체감)2~4회4회 기준4회 기준
시기·납부기한 4월(1기), 10월(2기) – 고지서 기준 말일까지 4월(1기), 10월(2기) – 법정 25일 7월(1기), 다음 해 1월(2기) – 법정 25일(또는 말일)
※ ‘법정 25일’은 신고 마감일, ‘말일’은 고지서 납부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정=중간 납부, 확정=반기 정산. 법인은 항상 ‘직접 예정신고’입니다.


FAQ(접힘)

Q1.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예정고지를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해 3개월 실적을 반영하면, 예정고지 대비 세액이 줄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Q2. 법인은 왜 예정고지가 없나요?
법인은 항상 직접 예정신고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 4회 신고·납부가 고정됩니다.
Q3.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가 계산됩니다. 토/일/공휴일은 통상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실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Q4. 공동사업인데 배우자 계좌로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의 납세의무자는 대표자여야 하며, 증빙·계좌·신고 주체를 대표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확정신고 때 추가 납부가 없으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결과가 0이어도).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업종·규모·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최신 공지와 개별 세무전문가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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